용변 보는 ‘동성 남학생’ 불법 촬영에 항소심 벌금… 1심과 뭐가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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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성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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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성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20) 군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에 다닐 뿐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이 같은 행위는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뿐 처음이 아니었던 점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수 명령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야 한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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