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에게 국자 던져 실명하게 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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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에게 국자를 던져 실명케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50대 A 씨와 B 씨의 특수중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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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50대 A 씨와 B 씨의 특수중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사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8월 6일 새벽 1시경 경기도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이웃인 C 씨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C 씨를 때린 뒤 스테인리스 국자를 C 씨 왼쪽 눈 부위로 집어 던져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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