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낳자마자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 체포
서승택 2024. 6. 1. 14:47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오전에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분석해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분리수거장 #신생아유기 #아동복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