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낳자마자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 체포

서승택 2024. 6. 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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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오전에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분석해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분리수거장 #신생아유기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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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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