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어머니 옆구리 식칼로 찌른 60대 男 실형

박정훈 기자 2024. 6. 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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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치매에 걸린 어머니 옆구리를 식칼로 찌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 오모(82)씨와 집에서 다투던 중, 주방에서 32.5cm 길이의 식칼을 들고 와 오씨의 왼쪽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평소 신경마비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잔소리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하던 중 관계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찌르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후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내버려뒀고, 이에 칼에 찔린 고령의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집에서 약 20m나 떨어진 이웃집까지 힘겹게 이동해 구호를 받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칼로 공격한 결과에 비해 피해자의 상처가 매우 깊지는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 역시 자녀인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사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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