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육군훈련소장 “얼차려 사망 사고, 육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권정혁 기자 2024. 6. 1. 14: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장이 육군 규정 어긴 것
훈련병을 ‘부품’으로 생각한 결과
성별 떠나 규정 위반 훈련이 핵심”
고성균 전 육군훈련소장 유튜브 영상 갈무리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전 육군훈련소장이 “이번 일은 육군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고성균(66·육사 38기) 전 육군훈련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직 육군훈련소장이 본 훈련병 순직사건’ 영상을 올렸다. 고 전 소장은 “일반 회사에 사규가 있듯이 육군에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중대장이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육군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고 전 소장은 “밤에 소란스럽게 떠든 것이 완전군장으로 군기훈련을 시킬 사안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군기훈련 시 완전군장은 할 수 있지만 뜀걸음, 구보는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선착순’이 일제강점기 일본군 잔재로 군대 내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문화임에도 이를 행한 데 대해 의아스러움을 표하기도 했다.

군기훈련의 절차와 방법 등이 명기된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군기훈련은 1회 1㎞ 이내 보행 방식으로 최대 4회까지만 부여할 수 있다.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동반하는 것은 육군규정 위반이며 선착순 달리기는 규정상 군기훈련 방식이 아니다.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의 지시·통제 하에 약 24㎏ 무게의 완전군장을 한 상태로 보행, 구보,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소장은 “안타까운 것은 훈련병이 들어온 지 9일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라며 “신체적으로 단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군기훈련을 해 동료가 중대장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지속했다는 것은 간부의 자질이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훈련소는 군인을 만들기 위한 곳이고 부대는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조직이긴 하지만, 군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간부들이 장병들을 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며 “그런 생각 없이 단순한 조직의 큰 기계의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일각에서 중대장이 여성인 탓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여론에 대해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고 전 소장은 “지휘관이 여자냐 남자냐를 떠나 규정된 군기훈련 지침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시킨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정 위반으로 일어난 일을 성별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우리 군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고 전 소장은 강원 정선군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과 31사단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장 등을 지냈으며, 육군교육사령부 교훈부장을 끝으로 전역한 뒤 숙명여대 안보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은 사건 이후 일시 귀향 조처됐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