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이혼 소송 판결문 유출되자…최태원 회장 측 "최초 유포자 형사 고발"

정경윤 기자 2024. 6. 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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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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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과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하면서 최 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최혜영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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