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이혼 소송, 개인적인 일…SK 지배구조 흔들리는 것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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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 관장 측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번 이혼 소송 판결과 관련해 노 관장은 이번 소송을 개인적인 일로 보고 있고 그룹 차원의 문제로 불거지는 것은 오히려 불편해 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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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 관장 측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 일각에선 최태원 회장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려면 SK그룹 지주회사인 SK㈜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은 항상 이 같은 전제로 말해 왔고, 이 기준은 지금도 변함 없다”며 “(노 관장은) SK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SK그룹이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은 이번 소송을 개인적인 일로 보고 있고, 그룹 차원의 문제로 불거지는 것은 오히려 불편해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항소심에서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지만 SK그룹에 우호적인 노 관장 입장에는 전혀 변화는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소송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다양한 만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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