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6. 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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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이 분실한 아파트 마스터키로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3년 11월 7일 오전 11시 10분께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20대 남성 B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외출 시간을 기다리다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B씨 집에 들어갔으며, 집에서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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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합성 이미지]
이웃 주민이 분실한 아파트 마스터키로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판사 이재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7일 오전 11시 10분께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20대 남성 B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분실한 출입문 마스터키를 습득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외출 시간을 기다리다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B씨 집에 들어갔으며, 집에서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거 침입 당시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상태였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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