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최태원 '재산분할 1.3조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김샛별 2024. 6. 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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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판결
홍준표 "선경섬유 SK통신 재벌 된 계기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판결에 관해 "그 정도는 각오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그 정도 재산 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선경섬유가 SK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 정도는 각오했어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재판부는 "SK의 상장과 주식 형성,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 및 각종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sstar1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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