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2심대로 확정되면 하루 이자만 2억 원 육박
판결 확정 전제, 지급 불이행 시 하루 이자 1.9억
최태원 회장 측 "이혼 판결문 유포자 형사 고발"
[앵커]
재산분할금 1조 3천 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2심 판결대로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최 회장은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기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서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과 20억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최태원 회장.
만약 2심 판결대로 소송이 마무리되면 최 회장은 위자료를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면서 지급이 늦어질 경우 적용될 지연이자도 명시했습니다.
먼저 위자료 20억 중 17억 원에 대해선 올 1월 11일부터, 2심 판결이 나온 5월 30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3억 원은 1억, 2억으로 나눠 각각 별도의 지연이자를 적용했습니다.
1조 3천8백억 원, 천문학적 재산 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연 5% 지연이자를 붙였습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할 지연이자는 하루 1억 8천 900만 원에 달합니다.
재산분할금, 위자료의 규모를 고려할 때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천문학적 돈을 둘러싼 분쟁인 만큼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47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태원 SK 회장 측은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가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YTN 엄윤주 (eomyj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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