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없는 주거지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 소지”

권용휘 기자 2024. 6. 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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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6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31분께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이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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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6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31분께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이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술을 마신 지 2∼3시간 지나 술이 다 깬 상태로 운전했다. 내가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회피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A씨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것은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으나, A 씨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는 범죄 예방 혹은 위험 방지를 위한 적법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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