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죽이려 하는 것?” 교도관 폭행한 ‘살인미수’ 60대 재소자, 법원 “암 수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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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로 교도소 복역 중인 60대 재소자가 교도관의 거실 검사에 반발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지만, 교도관의 처벌 불원과 암 수술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데도 교도관의 거실 검사에 항의하다가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방해된 공무집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는 대신 교정행정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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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로 교도소 복역 중인 60대 재소자가 교도관의 거실 검사에 반발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지만, 교도관의 처벌 불원과 암 수술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4일 오전 9시쯤 강원 원주교도소 의료수용동에서 ‘너희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교도관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교도관으로부터 거실 검사를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범행으로 인해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교도관을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교도관들이 자신을 괴롭히려고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동료 수형자들이 교도관들의 눈치를 봐 허위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교도관들과 의료동 사동 도우미로 근무하는 동료 수형자들의 진술이 일치되고 일관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A씨가 거실 수검에 저항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데도 교도관의 거실 검사에 항의하다가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방해된 공무집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는 대신 교정행정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미수죄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다른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5회 처벌받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암 수술을 받았고 현재 다른 신체 부위로 (암이)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 교도관이 피고인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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