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유죄평결…대선 출마·‘셀프 사면’ 가능할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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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올 연말 대선 출마는 가능할지, 만약 승리할 경우 '셀프 사면'할 수 있을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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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년 징역형 선고 가능…실형 받아도 대선 출마는 법적으로 가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올 연말 대선 출마는 가능할지, 만약 승리할 경우 ‘셀프 사면’할 수 있을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건의 경우 ‘셀프 사면’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정치매체 더힐은 이날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범죄에만 적용된다”면서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주 차원에서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뉴욕 주지사가 나서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사면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적법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비폭력 E급 중범죄로 징역형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보호관찰의 경우 뉴욕주 밖으로 이동할 때는 가석방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유세 등 대선 캠페인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민사재판과 더불어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 추문 입막음,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에서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8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유죄평결이 난 입막음 돈 사건의 재판부는 오는 7월11일 1심 형량을 선고한다. 다른 3건의 재판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이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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