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장에서 아이 울음소리…신생아 버린 친모 '체포'

문영호 기자 2024. 6. 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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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A(31·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같은 날 오전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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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동기 조사…아기 건강상태 양호

[수원=뉴시스] 문영호 기자 = 자신이 낳은 아이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A(31·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같은 날 오전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리수거장 인근을 지나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다. 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같은날 오후 9시께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아기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다. 경찰은 3~4일 후에는 시 아동보호팀과 연계해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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