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주거지서 음주측정"…측정거부 운전자 항소심 무죄

정지훈 2024. 6. 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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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번 거부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오늘(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임의로 A씨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시도한 건 범죄 예방이나 위험 방지를 위한 적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음주측정_거부 #수색영장 #현행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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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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