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SK 지배구조 흔들리는 것 원치 않아…우호지분으로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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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 관장 측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이 'SK㈜의 우호지분으로 남겠다'고 강조한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냐는 기자의 추가 질문에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권 확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만약 최 회장 측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분할해준다고 해도 이 주식으로 SK그룹을 방해할 생각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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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 관장 측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번 이혼 소송 판결과 관련해 노 관장은 이번 소송을 개인적인 일로 보고 있고 그룹 차원의 문제로 불거지는 것은 오히려 불편해 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현재 SK 지분 8762주를 보유해 지분율이 0.01%다.
법률대리인은 "SK그룹의 선대회장 시절 좋은 추억만 갖고 있어 계속 우호지분으로 남기를 원한다"며 "(노 관장은) SK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SK그룹이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이 'SK㈜의 우호지분으로 남겠다'고 강조한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냐는 기자의 추가 질문에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권 확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만약 최 회장 측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분할해준다고 해도 이 주식으로 SK그룹을 방해할 생각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지만 SK그룹에 우호적인 노 관장 입장에는 전혀 변화는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재계 일각에선 최태원 회장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려면 SK그룹 지주회사인 SK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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