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 체포

한주한 기자 2024. 6. 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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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1살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친부 소재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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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1살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안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을 지나던 한 주민이 어제 오후 7시 8분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친부 소재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한주한 기자 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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