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으로 술집 여종업원 머리 내려친 50대…'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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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던 술집 여종업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새벽 남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 B(48·여)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한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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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말다툼을 벌이던 술집 여종업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새벽 남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 B(48·여)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한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말다툼이 생기자 갑자기 "죽여버린다"며 맥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여종업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자칫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고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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