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4조 육박’ 재산분할금 확정되면 하루 이자만 1.9억원

박유빈 2024. 6. 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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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할 지연이자만 하루에 수억원 수준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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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할 지연이자만 하루에 수억원 수준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이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돈을 다 지급할 때까지 최 회장은 하루에 1억9000만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한다. 재산분할 금액, 위자료, 소송비용의 규모가 워낙 큰 탓에 늦게 낼수록 최 회장은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공동취재사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은 올해 1월11일부터 5월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는데,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계산해도 벌써 1억여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일로 따지면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긴다.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은 판결이 확정되는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085만원, 하루에 1억8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아직 붙지는 않는다.

이번 소송에 최 회장이 들인 비용도 적지 않다. 재산분할 문제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만큼 소송에만 수십억원이 들었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47억3000만여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여기에도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분할금이 역대 최고 규모인 만큼 지연손해금과 감정 비용, 인지액 등 소송비용도 역대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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