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前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 재직 시절 ‘한동훈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 전 위원장이 전직 경제지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 2021년 3월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는 글을 본인의 SNS에 올렸다. 장씨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이어갔다. 부산지검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던 엘시티 비리 의혹 수사에서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 등 일부 정치권 인사만 사법처리했다.
당시 검사장이던 한 전 위원장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SNS에 게시했다”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5월 1심은 장씨가 한 전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한 전 위원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장씨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 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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