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도 출장 식비, 김정숙 가자 10배 가까이 늘었다

김명일 기자 2024. 6. 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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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했을 때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을 지출한 것과 관련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 결재한 출장 기간 식비는 692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에는 출장기간 문체부 공무원, 청와대 직원 등 19명의 식비로 총 6184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 692만원)가 책정됐다.

당시 공식일정은 3박 4일간이었고, 청와대 직원 3명은 사전답사 등을 위해 8박 9일간 인도에 머물렀는데 이 기간 식비를 모두 합친 금액이다.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전용기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지만 김정숙 여사와 외교부,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취재기자 등의 식비는 따로 책정됐다.

식비는 공무원의 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가장 많은 식비를 배정 받은 도종환 당시 장관은 출장 기간 총 544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 60만원)를 배정해 자신이 결재했다.

전용기 기내식 비용 6292만원은 비행기 기내식만의 비용이고 공무원 출장 계획의 식비 692만원은 전 일정의 식비다. 김 여사 방문 때 실제 인원이 2배 가까이로 늘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당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어겼거나, 식비가 따로 책정됐던 인원들이 과도한 식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의원실

박수영 의원은 “출장 2일 전 장관이 결재한 식비와 실제 식비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문체부나 감사원은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았다”며 “문체부는 세부 지출 내역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문체부와 대한항공 측은 당시 김정숙 여사 일행에게 제공된 기내식 메뉴와 이 같은 기내식 예산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따로 없다”라고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기내식 메뉴와 관련한 사항은 알려드릴 수가 없다. 해당 기내식 예산이 다른 경우와 비교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면담을 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김 여사는 디왈리 축제 개막행사 주빈으로 초청돼 참석하기도 하고 대표 관광지인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고 했다. 그러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0월 외교부 문서와 당시 외교부 담당자의 증언 등을 근거로 해당 방문은 당시 청와대 발표와 달리 한국 측이 먼저 인도에 요청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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