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했지?"…28명에 3억 뜯은 일당 감형, 왜?

이은 기자 2024. 6. 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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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을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로 불러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유도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에 지인을 불러 미리 준비한 여성과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뒤 협박해 28명에게 합의금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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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지인들을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로 불러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유도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뉴시스, 뉴스1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1-3형사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게는 징역 2년2개월의 원심보다 낮은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에 지인을 불러 미리 준비한 여성과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뒤 협박해 28명에게 합의금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2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술집으로 지인 C씨를 불러내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만든 뒤 D양과 성관계를 유도, 준강간과 미성년자 강간 합의금 명목으로 124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다수의 남성에게 6140만원을 뜯어냈고, 지난해 8월까지 다른 남성들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2억2788만원을 더 갈취하기도 했다.

A씨는 지인이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바람을 잡거나 범행 전반을 기획하는 '총책'이었고, 지인을 끌어들이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등과 역할을 나눠 조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들은 성관계 직전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미리 보내고, 만취한 척 행동해 남성에게 부축받는 등 증거를 조작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범행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마약(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각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미성년자 성범죄 명목의 공갈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형의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감형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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