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재산분할' 최태원, 2심대로 확정되면 하루 이자만 2억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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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되면 최 회장이 하루에 부담할 지연이자만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제(30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지연이자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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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되면 최 회장이 하루에 부담할 지연이자만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제(30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지연이자도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자료 가운데 17억 원에 대해선 지난 1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도 다른 이자율이 적용됐습니다.
또,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면서 1년에 690억 원, 하루에 1억 8,900만여 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줘야 합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지연이자가 곧바로 붙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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