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재산분할' 최태원, 2심대로 확정되면 하루 이자만 2억 원 육박

김태원 2024. 6. 1. 1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되면 최 회장이 하루에 부담할 지연이자만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제(30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지연이자도 명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되면 최 회장이 하루에 부담할 지연이자만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제(30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지연이자도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자료 가운데 17억 원에 대해선 지난 1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도 다른 이자율이 적용됐습니다.

또,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면서 1년에 690억 원, 하루에 1억 8,900만여 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줘야 합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지연이자가 곧바로 붙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