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신생아 버린 친모
김석모 기자 2024. 6. 1. 12:44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여·3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집에서 아이를 낳은 뒤 집 근처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7시 8분쯤 이곳을 지나던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아기를 발견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 방범카메라(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친부 소재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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