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측 "이혼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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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일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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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일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약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20억원을 책정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결과가 나온 후 최 회장 측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판결문에 대한 검토 후 대처하겠다"고 했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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