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왜 ‘민희진 손’ 들어줬나···“아일릿 표절·뉴진스 차별 등 근거있어”
이선명 기자 2024. 6. 1. 12:37
“아일릿 표절·뉴진스 차별 등 반발 근거 있다”
“음반 밀어내기 반발도 타당한 문제제기”
법원, 하이브 주장 대부분 “소명 부족” 판단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처분 결정이 나옴에 따라,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간의 분쟁도 서로간의 향후 행보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명령을 위반할 경우 20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먼저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민희진 대표의 배임 및 기타 해임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하이브의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민희진 대표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가 2023년 말경부터 이 사건 주주간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그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발행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부사장 A씨 등과 함께 모색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민희진 대표가 그와 같은 모색 단계 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실행행위를 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고, 민희진 대표의 행위들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민희진 대표 행위가 결과론적으로 하이브의 배신적 행위로 귀결될 수 있더라도, 하이브의 원인제공행위(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문제)가 선후관계상 먼저 존재했다는 점에 비춰, 반대로 하이브 역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언정’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은 민희진 대표의 일방적 배신 의미라기 보다, 상호 신뢰관계 균열을 의미하는 의미로 표현된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 용어가 아님에 따라 본 가처분 결정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즉,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배신 행위를 주장했지만, 하이브 또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신 행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배신 행위는 하이브가 먼저 실행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아일릿 데뷔를 전후해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콘셉트,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점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등은 제3자가 뉴진스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청하고 있다는 점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 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뉴진스 법정대리인(부모 등)들은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 등에 ‘뉴진스 법정대리인들이 하이브에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겨 하이브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민희진 대표가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대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제기, 뉴진스의 차별, 음반 밀어내기 등의 권유 등에 대한 반발 등이 민희진 대표의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봤고, 이 또한 근거가 있는 문제제기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반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멤버 부모들을 설득해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선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노종언 변호사는 “민희진 대표의 아일릿 표절 제기 부분은 소속사의 핵심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핵심 가치 보호차원에서 전속계약 상 소속사가 취해야 할 의무로 법원이 본 것”이라며 “오히려 이러한 사항을 방치했을 경우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및 뉴진스 전속계약 위반이 발생하게 되고(민희진 대표 해임 및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민희진 대표의 ‘아일릿의 표절’ 문제제기는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민희진 대표가 시정을 요구한 하이브의 뉴진스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 하이브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해, 민희진 대표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어도어 또는 하이브 그 계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는 ‘뉴진스는 오히려 혜택을 받았고, 음반 밀어내기 문제는 사실무근이라고 보도한 하이브의 주장과 배치된다”며 “하이브는 일전에도 음원사재기에 대해 그런 일이 없었고 사실무근이라고 했으나 판결을 통해 음원사재기 부분이 드러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 대우,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가 소위 배신적 행위라 지칭한 사안보다 먼저 발생했고 법원에서는 위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법원은 “민희진 대표가 외부에 유출했다고 하이브가 주장하는 정보(카카오톡 대화 등)들이 어도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민희진 대표가 제3자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발송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도어에 대한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쟁점이 된 어도어에 대한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하이브의 문제제기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노종언 변호사는 “소위 무속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로 영업비밀을 대규모로 유출했다는 하이브의 문제제기에 대해 위 대화내용 자체가 영업 상 비밀로 보기가 어렵다고 봤고 위 내용 자체를 영업상비밀누설로 보지 않은 이상, 감사로 얻은 자료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굳이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영업비밀누설이라고 집중적으로 주장한 카카오톡 유출이 영업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것이고 민희진 대표 주장대로 무속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사담’에 불과하다는 전제 하에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법원은 “▲광고계약 구조상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지급받게 되는 금원은 뉴진스의 모델료이고, 광고 촬영 시 스타일링 용역비는 광고주가 별도의 외주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어도어가 스타일리스트 B씨에게 뉴진스 광고 스타일링에 대해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있다는 점을 소명한 자료도 없으므로, B씨가 어도어 이사회의 겸직 허가로 외주업체 소속으로 스타일링 용역비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어도어의 매출이나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B씨가 수령한 스타릴링 용역비를 발생시킨 관고 스타일링에 어도어 직원들의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고 ▲하이브 주장과 같이 B씨가 수령한 스타일링 용역비 자체가 어도어의 손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의 이사회가 B씨의 스타일링 외주업체 겸직을 허가해 B씨가 뉴진스 광고 촬영 시 발생한 스타릴링 용역비를 수령한 것이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하이브의 B씨 배임 주장 부분은 정상적인 겸직 허가로 이뤄진 행위이고 애시당초 어도어에 갈 이익이 아니며, B씨가 받아야 할 이익일뿐 아니라 위 행위가 어도어의 손해와 관련이 없어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법원은 B씨와 민희진 대표가 공모해 어도어에 손해를 끼쳤다고 한 하이브의 주장과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인용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다”며 “금번 가처분 인용 당시 파악된 증거만으로는 배임 또는 주주간계약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의미”이라고 했다.
민희진 대표가 그간 법원과 기자회견 및 언론 등에 주장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뉴진스의 차별 의혹, 소속 가수들의 음반 밀어내기 반발 등의 내용에 대해 법원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향후 하이브의 전략에도 상당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를 제안했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이브는 이날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고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진들을 해임하고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하이브 측 인사로 새로 선임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30일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으로 결정되자 입장을 내고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음반 밀어내기 반발도 타당한 문제제기”
법원, 하이브 주장 대부분 “소명 부족” 판단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처분 결정이 나옴에 따라,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간의 분쟁도 서로간의 향후 행보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명령을 위반할 경우 20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먼저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민희진 대표의 배임 및 기타 해임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하이브의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민희진 대표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가 2023년 말경부터 이 사건 주주간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그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발행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부사장 A씨 등과 함께 모색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민희진 대표가 그와 같은 모색 단계 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실행행위를 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고, 민희진 대표의 행위들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민희진 대표 행위가 결과론적으로 하이브의 배신적 행위로 귀결될 수 있더라도, 하이브의 원인제공행위(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문제)가 선후관계상 먼저 존재했다는 점에 비춰, 반대로 하이브 역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언정’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은 민희진 대표의 일방적 배신 의미라기 보다, 상호 신뢰관계 균열을 의미하는 의미로 표현된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 용어가 아님에 따라 본 가처분 결정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즉,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배신 행위를 주장했지만, 하이브 또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신 행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배신 행위는 하이브가 먼저 실행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아일릿 데뷔를 전후해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콘셉트,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점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등은 제3자가 뉴진스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청하고 있다는 점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 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뉴진스 법정대리인(부모 등)들은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 등에 ‘뉴진스 법정대리인들이 하이브에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겨 하이브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민희진 대표가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대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제기, 뉴진스의 차별, 음반 밀어내기 등의 권유 등에 대한 반발 등이 민희진 대표의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봤고, 이 또한 근거가 있는 문제제기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반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멤버 부모들을 설득해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선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노종언 변호사는 “민희진 대표의 아일릿 표절 제기 부분은 소속사의 핵심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핵심 가치 보호차원에서 전속계약 상 소속사가 취해야 할 의무로 법원이 본 것”이라며 “오히려 이러한 사항을 방치했을 경우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및 뉴진스 전속계약 위반이 발생하게 되고(민희진 대표 해임 및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민희진 대표의 ‘아일릿의 표절’ 문제제기는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민희진 대표가 시정을 요구한 하이브의 뉴진스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 하이브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해, 민희진 대표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어도어 또는 하이브 그 계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는 ‘뉴진스는 오히려 혜택을 받았고, 음반 밀어내기 문제는 사실무근이라고 보도한 하이브의 주장과 배치된다”며 “하이브는 일전에도 음원사재기에 대해 그런 일이 없었고 사실무근이라고 했으나 판결을 통해 음원사재기 부분이 드러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 대우,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가 소위 배신적 행위라 지칭한 사안보다 먼저 발생했고 법원에서는 위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법원은 “민희진 대표가 외부에 유출했다고 하이브가 주장하는 정보(카카오톡 대화 등)들이 어도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민희진 대표가 제3자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발송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도어에 대한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쟁점이 된 어도어에 대한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하이브의 문제제기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노종언 변호사는 “소위 무속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로 영업비밀을 대규모로 유출했다는 하이브의 문제제기에 대해 위 대화내용 자체가 영업 상 비밀로 보기가 어렵다고 봤고 위 내용 자체를 영업상비밀누설로 보지 않은 이상, 감사로 얻은 자료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굳이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영업비밀누설이라고 집중적으로 주장한 카카오톡 유출이 영업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것이고 민희진 대표 주장대로 무속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사담’에 불과하다는 전제 하에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법원은 “▲광고계약 구조상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지급받게 되는 금원은 뉴진스의 모델료이고, 광고 촬영 시 스타일링 용역비는 광고주가 별도의 외주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어도어가 스타일리스트 B씨에게 뉴진스 광고 스타일링에 대해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있다는 점을 소명한 자료도 없으므로, B씨가 어도어 이사회의 겸직 허가로 외주업체 소속으로 스타일링 용역비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어도어의 매출이나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B씨가 수령한 스타릴링 용역비를 발생시킨 관고 스타일링에 어도어 직원들의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고 ▲하이브 주장과 같이 B씨가 수령한 스타일링 용역비 자체가 어도어의 손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의 이사회가 B씨의 스타일링 외주업체 겸직을 허가해 B씨가 뉴진스 광고 촬영 시 발생한 스타릴링 용역비를 수령한 것이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하이브의 B씨 배임 주장 부분은 정상적인 겸직 허가로 이뤄진 행위이고 애시당초 어도어에 갈 이익이 아니며, B씨가 받아야 할 이익일뿐 아니라 위 행위가 어도어의 손해와 관련이 없어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법원은 B씨와 민희진 대표가 공모해 어도어에 손해를 끼쳤다고 한 하이브의 주장과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인용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다”며 “금번 가처분 인용 당시 파악된 증거만으로는 배임 또는 주주간계약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의미”이라고 했다.
민희진 대표가 그간 법원과 기자회견 및 언론 등에 주장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뉴진스의 차별 의혹, 소속 가수들의 음반 밀어내기 반발 등의 내용에 대해 법원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향후 하이브의 전략에도 상당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를 제안했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이브는 이날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고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진들을 해임하고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하이브 측 인사로 새로 선임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30일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으로 결정되자 입장을 내고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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