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장에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체포

김지숙 2024. 6. 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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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오늘(1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7시쯤 수원시 장안구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날 오전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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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오늘(1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7시쯤 수원시 장안구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몇 분 뒤 분리수거장 근처를 지나가던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기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같은 날 밤 9시쯤 자택에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날 오전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친부의 소재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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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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