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최태원 재산분할 1.3조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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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 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일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의 '청문홍답' 코너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선경섬유가 SK통신 재벌로 클 수 있었던 계기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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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 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SK그룹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노태우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홍 시장은 1일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의 '청문홍답' 코너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선경섬유가 SK통신 재벌로 클 수 있었던 계기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 재산 분할은 각오해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여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의 상장과 주식 형성,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비자금 등 유·무형적 지원이 SK그룹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 및 각종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이날 밝혔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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