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소리 난다”…쓰레기장에 신생아 버린 30대 친모 긴급체포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6. 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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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31)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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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31)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한 뒤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친부 소재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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