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재산분할 1.3조 ‘최태원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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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최 회장과 노 관장 소송 판결에 대한 물음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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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가 이동통신 사업자로 SK 선정”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최 회장과 노 관장 소송 판결에 대한 물음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비자금과 무형적 지원이 SK그룹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 선대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비자금 유입 등 논란과 관련해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도영 (ars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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