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공용화장실에 보디캠 설치 불법 촬영...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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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람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원주의 한 주점 남녀 공용 화장실에 보디캠을 변기 옆에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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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람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원주의 한 주점 남녀 공용 화장실에 보디캠을 변기 옆에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유지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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