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폭행 재소자 집행유예..."암 전이 등 고려"

홍성욱 2024. 6. 1.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홧김에 교도관을 폭행한 60대 재소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 범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암 수술을 받은 후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이며 피해 교도관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홧김에 교도관을 폭행한 60대 재소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원주교도소 내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이뤄지는 감방 검사인 '거실 검사'를 받던 중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A 씨는 당시 거실 검사에 항의하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교도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교도관과 동료 수용자들의 진술이 일치되고 일관되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 범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암 수술을 받은 후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이며 피해 교도관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