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폭행 재소자 집행유예..."암 전이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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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교도관을 폭행한 60대 재소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 범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암 수술을 받은 후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이며 피해 교도관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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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교도관을 폭행한 60대 재소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원주교도소 내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이뤄지는 감방 검사인 '거실 검사'를 받던 중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A 씨는 당시 거실 검사에 항의하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교도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교도관과 동료 수용자들의 진술이 일치되고 일관되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 범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암 수술을 받은 후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이며 피해 교도관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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