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 던져 이웃 실명하게 한 남성...2심에서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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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아파트 이웃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특수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남편에게 스테인리스 국자를 던져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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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아파트 이웃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특수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기까지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남편에게 스테인리스 국자를 던져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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