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호"…정읍시, 올해 1456필지 지적재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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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최근 2024년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수성1지구와 장명지구에 대한 면적 증감필지 조정금 산정, 상동1지구와 덕안2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을 비롯해 토지이동 정리 허용여부 등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되고 이웃과의 경계분쟁을 해소시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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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나선다
정읍시는 최근 2024년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수성1지구와 장명지구에 대한 면적 증감필지 조정금 산정, 상동1지구와 덕안2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을 비롯해 토지이동 정리 허용여부 등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후 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그에 따른 조정금의 지급과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토지의 정형화와 경계분쟁 해소, 도로에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되고 이웃과의 경계분쟁을 해소시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시의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3억4000만원을 투입, 시기2지구와 시기4지구 등 2개 지구 1456필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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