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 측, 판결문 유포자 고발키로

조해영 기자 2024. 6. 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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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쪽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최 회장 쪽 법률대리인은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조만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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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쪽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최 회장 쪽 법률대리인은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조만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쪽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이어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최 회장 쪽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노 관장 쪽은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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