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도 없이"…국자 던져 이웃 주민 실명케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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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국자를 던져 실명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2년 8월 6일 새벽 1시께 경기도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인 C씨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C씨를 때린 뒤 스테인리스 국자를 C씨 왼쪽 눈 부위로 집어 던져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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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국자를 던져 실명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50대 A씨와 B씨의 특수중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폭행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6일 새벽 1시께 경기도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인 C씨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C씨를 때린 뒤 스테인리스 국자를 C씨 왼쪽 눈 부위로 집어 던져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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