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오르나…의료수가 1.96% 인상

이혜인 기자 2024. 6. 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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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3.6%, 치과 3.2% 등
내년 평균 인상률 1.96%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를 1.96% 인상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의료서비스 가격)가 내년에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와 건강보험료도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인상폭이 낮다. 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수가 인상으로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1조2708억원으로 추정된다.

2025년도 환산지수 유형별 인상률. 건강보험공단 제공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부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 협상을 의료공급단체와 진행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병원과 의원 유형의 수가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 시작부터 최소 10% 인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최근 수가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한국은 의료행위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진료비 지불제도로 채택한다. 각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자원의 양 등을 고려해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곱해 의료행위의 ‘가격’을 결정한다. 정부는 그간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했는데, 앞으로는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가중치를 두어 환산지수를 올리려 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시도했지만, 의협은 정부 계획에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는 건정심에서 의결해 최종 결정한다.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내년도 건보료도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수가는 건보공단이 가입자로부터 걷은 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금에서 지급된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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