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검찰 송치...'하이브 vs 민희진' 2라운드

YTN 2024. 6. 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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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를 모은 사건 이슈 속 법적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김호중 씨 사건부터 보죠. 어저 김호중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음주사고 이후 3주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죄송합니다. 끝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호송차에 타던데 그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훈]

아무래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모면하려고 많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한 정황들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음주를 하고 사고를 냈다는 것, 사고 자체보다도 여기에 대한 대응 과정에 대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비난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사회적인 비난을 넘어서서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를 한마디로 음주운전 뺑소리라고 하는 중대한 범죄까지 저지른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큰,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속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심정적인 것들을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혐의를 보면 경찰이 이번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더라고요. 그만큼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죠.

[김성훈]

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그다음에 기소된 상황에서의 차이점을 보면 바로 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부분과 그다음에 범인도피방조에서 교사로 바뀐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위 말해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밝혔다, 소위 말해서 밝힐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적어도 수사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범인도피도 대리해서 자수하도록 한 것도 단순하게 그 과정들을 알고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사, 스스로 시켜서 한 것이라는 것들을 확인해서 이 내용까지도 기소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매니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가 결정적인 증거였을까요?

[김성훈]

맞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 소속사 사장이 조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시켜서 대신해서 자수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방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말리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시켜서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가벌성의 혐의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형량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김성훈]

교사범은 기본적으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고요. 방조범은 보통 그보다 훨씬 감경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함께 송치가 됐는데. 영장 청구 때 적용됐던 혐의가 그대로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하게 거기서 더 밝혀지거나 더 빠진 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리자수를 한 매니저도 송치가 됐는데 대리자수를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김성훈]

대리자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운전을 해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술을 마시고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연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또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건 전체를 은폐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더 음주를 한 다음에 간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대리자수 행위를 한 것과 별개로 별도의 범죄로 구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의 사건 은폐 과정을 보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이 부분도 형량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김성훈]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음주운전 뺑소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주 크게 다치지 않은 일반적인 물피, 손해가 있거나 크게 다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속영장까지 바로 청구되는 사안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장이 청구된 사안이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수사기관을 농락하고 법질서 자체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느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최종적인 형량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럼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의 일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 이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했던 점, 이런 부분도 형량에 영향을 줄까요?

[김성훈]

영장이 발부된 이유 중 여러 가지 중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소위 말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 또 지금까지의 과정도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긴 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당시 동석했던 다른 연예인들의 이름도 거론이 됐잖아요. 개그맨 정찬우 씨와 래퍼 길 씨. 특히 길 씨의 경우에는 억측에 고통받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 건가요?

[김성훈]

구체적으로 참고인으로서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혐의점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일단은 알고 있고요. 음주운전방조 혐의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라는 게 술자리에 동석했으면 음주운전 방조가 되지 않고 술자리에서 이동할 때는 대리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체만으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건데. 김호중 씨 측에서 거물급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검찰 측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김성훈]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높은 사안이고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수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다고 해서 면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음주운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어서는 굉장히판단할 수 있는 증거에 관한 다툼들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것이 나중에 기소를 한다고 했을 때도 공소 유지가 가능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송치한 다음에 기소 단계까지 많은 이론을 제기함으로써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을 변호인단은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음주량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음주량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증언들이 나왔을까요?

[김성훈]

지금 일단 종업원 등의 진술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주를 계속 마셨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나눠마신 것도 아니고 김호중 씨가 계속 마셨다는 얘기로 봐서는 음주량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김호중 씨가 최소 소주 3병 이상을 마셨다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걸 역으로 계산한 것을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진술이면 모르겠지만 당시 동석했던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교차교차 검증이 되고 또 아까 국과수의 검사 결과들과 대조해서 보면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된다고 보면 이러한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는지를 볼 텐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술을 마신 부분들이 혹시라도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때 마셨다면 최대치의 음주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배제한다면 어떤지를 다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정정하면 우리가 영장이 청구되고 경찰에서 수사하고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혐의점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기소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혐의를 고려했을 때 형량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일단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한 다음에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든 혐의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보인 법 적대적 태도라고 하거든요. 사법질서 자체를 문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들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만약 중상을 입었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형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 상황상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적어도 1심에서는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여러 가지 그 이후의 태도들을 참작해서 향후 감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 측에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지금으로서는 모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다 밝히고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검찰총장 직무대리했던 전관 변호사로 해서 호화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걸음걸이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 영장심사 때 사고 당시 비틀거리는 모습에 대해서 평소 내 걸음걸이가 원래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어제 검찰 송치 때 보니까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 같던데요. 이 부분도 영향이 있을까요?

[김성훈]

한마디로 이 내용이 CCTV 과정에서 음주운전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혔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로써 CCTV가 향후에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 방어전략으로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하나의 쟁점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바로 이런 점입니다. 앞으로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물어보신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인지 아닌지 좋습니다.

음주운전이 이렇게 해서 합리적 여지가 있다고 봐서 음주운전이 다 빠진다고 해서 양형에 엄청나게 영향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객관적인 과정에서 진정한 가벌성의 큰 의미는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이미 밝혀졌습니다, 술을 마신 것으로. 그기에 대해서 하나둘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에 있어서 수사를 방해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사회 초년생한테 범죄 혐의를 더하게 만들고 조직적으로 수사기관을 능멸하고 국민들을 능멸한 이 모든 것들이 가벌성의 이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얼마나 형을 더하는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이지 지금 누가 어떻게 조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조언대로 한 것이 결과가 뭡니까? 저는 계속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어떤 걸음걸이가 어떻고 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형을 더할 뿐이다. 전혀 그런 부분들이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밖에 이제 방법이 없다.

[김성훈]

맞습니다. 공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직자는 아니지만 많은 재산과 그다음에 인기, 공적 관심을 받는 것들이 결국 대중의 지지와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기대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난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그 과정에서 상처와 실망을 안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투는 부분들의 아니지 않을까, 외람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옮겨진 거잖아요.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둘 다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치장은 임시로 잠깐 입감을 하는 거라면 구치소는 말 그대로 크게 봐서는 교도소와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완전히 내가 한마디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앵커]

그러면서 심경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사단계에서는 어떻게 이걸 잘 모면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구치소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혐의 자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처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인지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치소에는 언제까지 머물게 되는 거죠?

[김성훈]

구치소는 미결수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면 원칙적으로는 계속 구치소에 있기는 합니다.

[앵커]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데 법원의 판단을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훈]

일반적으로 주주가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임원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회부 이런 것과 다르게 임원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하는 경우, 이사에 대해서 해임을 하는 경우 자유롭게 특별한 이유 없이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별도의 계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주주 간 계약이라고 하고요. 통상적으로 무조건 주주 간 계약이 있지는 않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 주주 간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 주주 간 계약에서는 민희진 대표에게 이러이러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일정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의 임기를 보장해 준다는 계약조항이 있었고요. 그 계약조항에 기해서 민희진 대표는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 계약조항에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잠깐 그 화면을 보여주시면 법원에서는 그 계약조항에 기해서 지금 하이브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계약조항상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배임이나 횡령과 같은 범죄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임기 안에 해임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의결권 행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고요. 여기에 따라서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해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에서는 배신은 인정하나 배임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온 거고 경찰 수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김성훈]

한마디로 이번에 이루어졌던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고자 하는 안건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처분으로 못 하도록 하는 결정이었다면 이거랑 완전 별개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법원은, 이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지만 1차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가처분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적어도 배임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하이브는 어떤 대응을 준비할까요? 어떻게 나올지가 참 궁금한데요.

[김성훈]

일단 하이브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배신적 행위를 인정했다라는 부분들에 주목해서 특히나 형사사건에 있어서 고소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특히나 배임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서 확실하게 민희진 대표의 배임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의 출발점, 이야기가 먼저 시작된 것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 알려진 건 하이브 측에서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이 입증이 안 되게 된다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혐의 입증에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결정은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을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일 뿐이지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목적이지 기존의 이사회, 소위 말해서 어도어 이사회 중에서 민희진 대표의 측근이라고 불려지는 다른 이사들을 해임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이브 측이 추천하는 이사들의 선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하이브 측이 선임하는 사람들로 이사진이 다 구성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이사회 구성이 민 대표 한 명 남았고 하이브 측 3명 이렇게 해서 1:3 이 구도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김성훈]

맞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주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주식회사법상으로는 이사회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대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이사회에서 원래는 하게 되어 있고 대표와 함께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에 있어서 민희진 대표의 장악력은 굉장히 없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향후 민희진 대표와 새롭게 구성된 이사진 사이에서의 갈등, 어떻게 보면 긴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민희진 대표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첫 번째 기자회견 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을 주주 간 계약에 기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이지 이 사태가 종국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고요. 하이브는 여전히 민희진 대표가 배임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사진이 새롭게 구성된 상태에서 사실상 함께 가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사진과 대표이사와 같이 경영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앞으로 향후 경영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도어의 정관이나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법원에서 일단 가처분 결정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의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해임을 시도하는 것들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나머지 사안에 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아마 그 사안 중 또 하나가 될 것이 지금 있는 내용들 외에 다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혐의점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민희진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슈 중 다른 이슈를 이유로 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럼 하이브가 다시 또 민 대표 해임에 나선다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단 측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럼 또 인용되지 않을까요?\

[김성훈]

또 인용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임이 아니라 그렇다면 또 다른 사정변경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다른 뉴스가 나왔는데 소위 말해서 다른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이런 혐의를 묵인하거나 방조, 교사했다는 혐의로 그걸로 추가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사유가 나왔기 때문에 주주 간 계약에 나와 있는 배임이나 횡령 같은 범죄행위가 소명됐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 해임이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민 대표는 어제 회견에서 하이브에 타협을 원한다, 이렇게 손을 내미는 듯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극적 화해는 어려울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성훈]

당사자들의 의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회사의 입장, 회사의 향후의 경영에 있어서 크게 봐서는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세계라고 보니까 극적인 타협과 화해도 가능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상황은 굉장히 냉전이 아니라 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건 공동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진스가 성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종국적으로 하이브의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이런 방향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이 정리가 되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느 부분을 서로 정리하고 어느 부분들을 서로 내려놓을 수 있는지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소송전까지 가고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진 사안들에서 만약에 회사와 회사 간의 갈등이 타협으로 이루어진 사례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 경우 독특하게 회사와 회사가 아닌 꼭 개인과 개인간의 갈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계속 법적 공방으로 간다면 양쪽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김성훈]

조심스럽지만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법원의 결정은 한마디로 명백한 배임, 명백한 횡령. 소위 말해서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에 대한 특히 그것이 범죄적인 혹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점에 대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해임이 어렵다는 것이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밝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것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 기존에 고발했던 형사사건에서도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종국적으로 감사 결과 내용의 방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양쪽이 모두 어느 정도 선에서 물러나거나 정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객관적으로는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다 확인된 상태에서 분쟁이 시작되는 게 원래 FM입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나서 감사가 진행되고 이제 찾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순서 자체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하이브 측에서 미흡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성훈]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씀들이 외람된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 하이브 입장에서 가처분 사건이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주 간 계약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배신적 행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주주 중에서 한 주주가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지배 주주를 변경하고 제3의 회사가 우리 회사의 지배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개념은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배신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배신적 행위가 아니고 만약 배신이 배임이 되려면 회사에게 고의적으로 손실을 가한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하겠죠. 다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들이 가처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형사사건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향후에 고발사안에서 또 나머지 사안에서 어떻게 볼지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화해로 갈지, 계속된 갈등으로 이어질지 상황을 봐야겠고요. 마지막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군기훈련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인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사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잖아요. 사건 개요를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훈]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훈련소에 입소한 지 10일도 안 된 한 9일밖에 지나지 않은 훈련병이 자다가 동기들과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5명, 6명 정도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군기훈련이라고 해서 병사들 한창 입영해서 하는 병사들인 줄 알았는데 훈련병한테 군기훈련 시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요.

보시다시피 완전 군장 상태로 구보, 구보가 뛰는 거거든요. 걷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팔굽혀펴지를 실시하고 심지어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선착순 달리기까지 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완전군장 상태에서. 그리고 20kg 이상의 군장을 한 상태에서 했다고 하고 또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당시에게 군장이 그렇게 무겁지 않다고 해서 더 많은 무게를 더했다라는 상황들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신체적 이상이 있다고 다른 동기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꾀병을 부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근육이 녹아내려서 문제가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바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주요 수사 대상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되는지 알려주시죠.

[김성훈]

당시 소위 말하는 현장에 간부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중대장, 부중대장이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당시 있었던 간부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무엇보다도 군기훈련 중 사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군기훈련이라는 것들은 정확하게 군기훈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하에서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규정상 완전군장한 상태에서 저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혹행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가혹행위와 군기훈련은 어떻게 보면 아주 거리가 먼,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병사들한테 지위를 이용해서 괴롭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혹행위입니다. 훈련은 어떠한 군대의 목적을 위해서 병사들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온도에서 저 정도의 군장을 시키고 저 정도의... 이제 갓 사회에 있다가 10일밖에 안 된 훈련병들한테 저걸 시켰다는 건 훈련이 아닙니다. 갑자기 특수부대 훈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서 이건 가혹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업무상 과실치사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앞으로 결과들을 봐야겠지만 지금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슈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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