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강화'…충북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윤우용 2024. 6.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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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와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또 피해를 본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변호사를 지정하거나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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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의회는 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와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또 피해를 본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변호사를 지정하거나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외 민원 처리 담당자가 연 1회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10∼25일 열리는 제417회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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