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급여비 평균 1.96% 인상…건보 1조2708억원 더 들 듯

박미주 기자 2024. 6. 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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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인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가 평균 1.96% 오를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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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은 합의점 찾지 못하고 협상 결렬돼
사진= 건강보험공단

내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인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가 평균 1.96%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1조270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5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 2708억원이다. 협상이 타결된 유형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병원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은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각각 1.6%, 1.9%로 제시했다.

사진= 건보공단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지난해에도 공단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시도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도 의협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강하게 반대한다. 현재 수가가 모든 과에 걸쳐 낮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환산지수를 모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단은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병원·의원 유형의 협상 결렬에 아쉬움을 전하며 "가입자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경영 손실, 필수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건보 공급자 단체 측은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관리자로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통과 배려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정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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