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조3808억 재산 분할 최태원에 "노태우 덕, 그 정도는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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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최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난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태원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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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최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이 만든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이번 판결과 관련한 질문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줬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질문자는 "대기업 회장이어도 바람둥이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이 한 행동은 적어도 국민들이 보기에 상남자의 행동은 아니었나 보다"며 "요즘은 이혼에 대해 과거보다 더 가벼워져 '바람피우면 안 되나?' '여자 몇 명 더 만나면 안 되나?' '그래 뭐 어쨌는데' 이런 생각하기 마련인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시냐"라고 물었다.
이에 앞서 지난난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태원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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