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급성장 노태우 덕…홍준표 "그 정도는 각오해야"

차은지 2024. 6. 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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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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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큰 계기는 노태우의 이동통신업자 선정 때문"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이 판결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마트 교복' 등 섬유업을 주력으로 하던 SK가 재계서열 2위로 급성장한 건 최태원 회장의 장인 노태우 전 대통령 덕분이라는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며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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