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유도한 뒤 합의금 협박…20대 일당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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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지인에게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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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지인에게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동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28)씨도 징역 2년 2개월에서 1년 8개월로 감형됐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가 관계를 맺으면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금전을 빼앗은 혐의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는 20여 명, 피해 금액은 3억여 원이다.
여성들은 성관계 직전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미리 보내고, 만취한 척 행동해 남성에게 부축받는 등 증거를 조작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범행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마약(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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