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패소' 최태원 SK회장 측, 판결문 최초유포자 형사고발 예정

조해언 기자 2024. 6. 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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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최초 유포한 사람을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곧 "신원미상의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유포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도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는 입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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