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최태원 재산분할 1.3조, 억울해 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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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5월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최태원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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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은 지난 5월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최태원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시장은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스마트 교복' 등 섬유업을 주력으로 하던 SK가 재계서열 2위로 급성장한 건 최태원 회장의 장인 노태우 전 대통령 덕분이라는 뜻으로 홍 시장은 최태원 회장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한편 SK측은 노태우 정부 막판이던 1992년 제2 이동통신사업 허가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특혜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1주일 만에 사업권을 자진 반납하고 김영삼 정부 때 다시 입찰에 참여해 따냈다며 '노태우 후광 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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