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가족 대화 담긴 판결문 유포… 고발”
문지연 기자 2024. 6. 1. 10:29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나온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조만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31일부터 일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최 회장 측은 재판부에 ‘선고를 내리더라도 판결문은 법원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사 사건 판결문은 재판부 재량으로 전산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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