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음주측정 4차례 거부한 60대… 항소심서 ‘무죄’

김석모 기자 2024. 6. 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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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모습. /뉴스1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으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1분쯤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차를 몰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집으로 찾아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셨고, 시간도 많이 흘렀다”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A씨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것은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는 범죄 예방 혹은 위험 방지를 위한 적법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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