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형사 고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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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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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일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결문을 돌린다고 명예훼손이 성립될 것인 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명예훼손의 고의를 갖고, 명예를 손상하는 내용의 행위를 할 때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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