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음주 측정 4차례 거부한 운전자 항소심 무죄

김재현 2024. 6. 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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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3월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4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6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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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자신의 집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3월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4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6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지 2~3시간 지나 술이 다 깬 상태로 운전했다", "음주운전 증거가 있느냐"라며 음주 측정을 회피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A씨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것은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A씨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 혹은 위험 방지를 위한 적법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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