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르란다고 찔렀다가…20대 폭력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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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다툼을 벌이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3시께 B 씨 주택에서 B 씨 쇄골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흉기로 찌른 행위에 관해서는 B씨의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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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다툼을 벌이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3시께 B 씨 주택에서 B 씨 쇄골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직폭력배 조직원이던 A 씨는 다른 조직원 도움을 받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 씨가 A 씨 부하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게 이번 싸움의 시작이었다.
A 씨 측은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흉기로 찌른 행위에 관해서는 B씨의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와 다투던 B 씨는 “나를 죽여라. 못하겠으면 무릎을 꿇어라”라고 협박했고 이에 격분한 A 씨가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위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와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 법원은 A 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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